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포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의료비 공제 대상과 범위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진료비 및 입원비
- 치과 및 한방 치료비
- 의약품 구입비
- 건강검진 비용(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장구 및 보청기 구매비용
2.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3. 공제 제외 항목
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
-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보험사에서 보장받은 의료비
4. 의료비 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한의원, 보청기 등)는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 학비 절세 전략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교육비 공제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현실에서 교육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교육비 공제 대상과 범위
교육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려면 기본공제 요건(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비 및 급식비
- 대학교 등록금 및 입학금
- 유치원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 원 한도)
2. 교육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교육비 공제 한도는 교육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교: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공제율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대학생 교육비의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제 제외 항목
아래와 같은 항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습지, 온라인 강의 비용
-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 교재 및 참고서 구입비
4. 교육비 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
교육비 공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교복 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비 & 교육비 공제 철저히 준비하자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부터 공제 가능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부양가족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
-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 가능
- 일부 항목(교복비, 특수교육비, 보청기 등)은 개별 영수증 제출 필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더 많은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