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보유·매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정확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세금 차이를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비교 (취득세)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법인과 개인이 부담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개인 명의 취득세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1주택: 1~3%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법인 명의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무조건 12%로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③ 취득세 비교 요약
구분 | 개인 | 법인 |
---|---|---|
1주택 | 1~3% | 12% |
2주택 | 8% | 12% |
3주택 이상 | 12% | 12% |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 취득세가 개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 명의가 유리합니다.
2. 부동산 보유 시 세금 비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① 개인 명의 종합부동산세
개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까지 공제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 합산 후 세율 적용
② 법인 명의 종합부동산세
법인은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최고세율(2.7~6%)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보유세 비교 요약
구분 | 개인 | 법인 |
---|---|---|
1주택 종부세 | 12억 원 공제 후 세율 적용 | 공제 없음, 최고세율 적용 |
다주택 종부세 | 중과세율 적용 | 최고세율 적용 |
재산세 | 보유 주택별 과세 | 보유 주택별 과세 |
법인은 종부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 측면에서는 개인 명의가 유리합니다.
3. 부동산 매도 시 세금 비교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의 세율이 다릅니다.
① 개인 명의 양도소득세
개인은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1주택 (2년 이상 보유): 12억 원까지 비과세
- 2주택: 기본세율(6~45%) + 20% 중과
-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 + 30% 중과
② 법인 명의 양도소득세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세를 납부하며, 세율은 10~25%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인보다 세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비교 요약
구분 | 개인 | 법인 |
---|---|---|
1주택 (12억 이하) | 비과세 | 법인세 10~25% |
2주택 | 기본세율(6~45%) + 20% 중과 | 법인세 10~25%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6~45%) + 30% 중과 | 법인세 10~25% |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법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법인 vs 개인, 어떤 것이 유리할까?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개인 명의가 유리 (법인은 12% 고정)
- 보유세 (종부세): 개인 명의가 유리 (법인은 공제 없음, 최고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
따라서 **단기 투자나 1~2주택 보유자는 개인 명의가 유리하며, 다량의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