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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b2gmoney 2025. 2.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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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2024년을 맞아 주식 관련 세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요 세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2024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대주주 기준: 특정 종목의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세율: 양도 차익의 22~27.5%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즉,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 양도 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 공제: 250만 원
  •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납부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국내 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 미국: 15% 원천징수 + 국내 5.5% 추가 과세 (총 20.5%)
  • 홍콩: 배당소득세 없음
  • 중국: 10% 원천징수

미국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국내에서 추가로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세율은 20.5%입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차익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0.23%
  • 코스닥 주식: 0.20%
  • 코넥스 주식: 0.10%
  • 비상장·장외 주식: 0.43%

해외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지만, 국내 주식은 매도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절세 방법: 주식 투자 시 세금 줄이는 법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주식만 거래하기 -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 연말 배당을 조절하기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배당금을 분산하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손실 발생 시 적극 활용하기 - 해외 주식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연말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연금 계좌 활용하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로 나누어집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부담이 없으며, 해외 주식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외 상이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자동 부과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시 정확한 세금 규정을 숙지하고 효율적인 세금 절감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