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포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의료비 공제 대상과 범위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원 진료비 및 입원비치과 및 한방 치료비의약품 구입비건강검진 비용(본인 부담금)장애인 보장구 및 보청기 구매비용2.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